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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기숙사로 쓰는 공동소유 주택도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 합유 전환과 1세대1주택 비과세 (조심 2026광2013)
판례

직원 기숙사로 쓰는 공동소유 주택도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 합유 전환과 1세대1주택 비과세 (조심 2026광2013)

2026년 10월 31일 · 조회 0

병원 공동대표가 공동대표들과 합유로 보유하며 직원 기숙사로 쓰던 주택 다섯 채를 1세대1주택 판정에서 빼달라고 다퉜으나 기각됐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가 공동소유의 형태를 구분하지 않았고, 구조가 주거용으로 유지되는 아파트는 직원이 살아도 주택이라는 판단입니다. 양도일 기준 주택 수 계산과 등기 정리 시점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1세대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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