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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가 기장한 재무제표인데 토지 취득가액으로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건물은 되고 토지는 안 된 이유 (조심 2026부0124)
판례

세무사가 기장한 재무제표인데 토지 취득가액으로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건물은 되고 토지는 안 된 이유 (조심 2026부0124)

2026년 9월 14일 · 조회 0

사업용 부동산을 팔고 재무제표상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며 경정청구를 냈지만, 건물은 인정되고 토지는 거부된 사건입니다. 심판원은 장부가액이라도 증빙으로 실지와 부합함이 확인되어야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오래된 사업용 토지를 보유 중이라면 지금 어떤 자료를 모아 두어야 하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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