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너세무회계양도·상속·증여 전문

장기할부조건부매매 판례 세무 칼럼

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전체상속세증여세양도세예규판례질의회신
화성동탄분당광교수원수지봉담지역 전체
전세 살던 세입자에게 집 팔았더니 계약일이 양도일이라며 세금이 나왔습니다 (조심 2026중2389)
판례

전세 살던 세입자에게 집 팔았더니 계약일이 양도일이라며 세금이 나왔습니다 (조심 2026중2389)

2026년 9월 13일 · 조회 0

전세 세입자에게 집을 팔면서 잔금일을 2년 뒤로 잡았더니, 국세청은 매매계약 다음날을 양도일로 보아 보유기간 2년 미달을 이유로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계산특례를 배제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전세보증금에 은행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임대차가 계속 유효했다는 점을 근거로 사용수익일을 뒤로 보고 장기할부조건부 매매가 아니라고 판단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장기할부조건부매매
재산세금,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 031-546-8146 상담 문의
홈페이지에서 상담 신청하기 →
📞전화💬카톡📣톡톡📍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