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1994년에 산 집을 2024년 조합원입주권 상태로 팔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80%를 적용해 신고했지만, 세무조사에서 거주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30%로 깎였습니다. 배우자의 해외 근무라는 부득이한 사유를 주장했으나 심판원은 기각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 예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의 거주요건은 전혀 다른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편도 2시간 출퇴근을 줄이려 직장 근처 미분양 아파트를 산 뒤 종전 주택을 팔았지만,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처분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세법이 말하는 '근무상의 형편'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으로 문언이 한정되어 있어, 본인의 출퇴근 편의나 가족 간병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