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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부동산 판 돈으로 산 내 명의 집, 빌려준 돈 갚은 거라 해도 증여로 봅니다 (조심 2026중1792)
판례

부모님 부동산 판 돈으로 산 내 명의 집, 빌려준 돈 갚은 거라 해도 증여로 봅니다 (조심 2026중1792)

2026년 8월 27일 · 조회 0

아버지가 부동산을 판 돈이 아들과 어머니 명의 부동산 취득에 쓰였고, 아들은 과거 미국에서 현금으로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후에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가족 확인서만으로는 현금이 실제로 오간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가족 간 현금 거래를 어떻게 남겨야 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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