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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보낸 돈과 전세보증금 반환액, 어디까지 증여인가 (조심 2025인3695)
판례

배우자가 보낸 돈과 전세보증금 반환액, 어디까지 증여인가 (조심 2025인3695)

2026년 11월 3일 · 조회 0

배우자 송금액 전부를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된 사건입니다. 조세심판원은 14년간 받지 못했다는 추정 급여액 차감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공동명의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배우자가 임차인에게 전액 반환한 부분을 현금증여로 본 과세는 취소했습니다. 부부 사이 금전거래는 전체 거래를 종합해 판단한다는 기준을 확인한 결정입니다.

#증여세#조세심판#자금출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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