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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날렸습니다 (조심 2026중0931)
판례

업무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날렸습니다 (조심 2026중0931)

2026년 9월 2일 · 조회 0

임대차계약서에 "업무시설"이라 쓰고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부가세 신고까지 했지만, 심판원은 배우자 명의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한 처분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서의 용도나 특약이 아니라 양도 당시 실제 사용 현황과 주거 적합 구조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1세대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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