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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에게 집 팔며 대출용 업계약서 썼다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통째로 날아갔습니다 (조심 2026광1688)
판례

조카에게 집 팔며 대출용 업계약서 썼다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통째로 날아갔습니다 (조심 2026광1688)

2026년 8월 28일 · 조회 0

매수인의 대출 한도를 맞추려고 실제보다 높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쓴 것이 화근이 됐습니다. 조세심판원은 금융기관이 담보평가를 위해 받은 감정가액을 양도 당시 시가로 보아 특수관계인 저가양도(부당행위계산)를 인정했고, 허위계약서 작성을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전부 배제한 처분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옥탑층 주거 사용으로 다가구주택 요건까지 깨진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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