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넘기고 조성토지로 보상받으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대토로 받은 땅의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이 '대토보상'이 아니라 '매매'로 적혀 있으면 감면세액이 추징됩니다. 실질이 대토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심판원은 등기원인을 경정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까지 짚었습니다. 대토보상 감면을 신고했다면 등기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