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사망 직전 배서로 넘겨받은 약속어음이 유류분 소송과 상속인의 심판청구를 거쳐 사전증여로 확정되면서, 받은 사람에게 뒤늦게 증여세가 고지된 사건입니다. 이미 자금출처조사로 현금증여 증여세를 냈으니 이중과세라는 주장과 기한후신고 안내가 중복조사라는 주장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사 대상 기간과 조사종결보고서 기재 내용이 결론을 갈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