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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로 증여세 신고했는데 감정가액으로 다시 계산됐습니다 (조심 2026중2122)
판례

기준시가로 증여세 신고했는데 감정가액으로 다시 계산됐습니다 (조심 2026중2122)

2026년 8월 15일 · 조회 0

증여일로부터 3개월인 평가기간이 지난 뒤에 받은 감정가액이라도, 법정결정기한 안에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시가로 인정되어 증여세가 다시 계산됩니다. 심판원은 대법원 판단을 근거로 이 규정이 유효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기준시가와 실제 시세 차이가 큰 상가·건물을 물려받거나 물려줄 예정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결정입니다.

#증여세#조세심판#감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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