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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에게 재건축 입주권을 증여받았는데, 보유기간을 준공일부터 다시 세라고 합니다 (조심 2026구1568)
판례

어머니에게 재건축 입주권을 증여받았는데, 보유기간을 준공일부터 다시 세라고 합니다 (조심 2026구1568)

2026년 8월 31일 · 조회 0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증여받은 것은 '주택'이 아니라 '조합원입주권'이어서,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증여일이 아니라 사용승인일(준공일)로 계산됩니다. 이 사건 청구인은 증여 후 6년이 지나 팔았지만 준공 후 1년 2개월 만의 양도로 처리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물론 단기양도 중과세율까지 적용됐고, 심판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조합원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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