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상속세 신고를 마친 뒤 나온 새 유권해석으로 추징당했다면 (조심 2026중1503)
2026년 9월 13일 · 조회 0
상속세를 신고할 당시 국세청이 오랫동안 반복해 온 해석대로 증여세액공제를 계산했는데, 신고 이후 기획재정부가 다른 내용의 새 유권해석을 내놓자 세무서가 그 해석을 적용해 상속세를 추징한 사건입니다. 조세심판원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보아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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