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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에게 양도세를 맡겼는데 신고가 안 됐습니다, 가산세도 제가 내야 하나요 (조심 2026인0310)
판례

세무사에게 양도세를 맡겼는데 신고가 안 됐습니다, 가산세도 제가 내야 하나요 (조심 2026인0310)

2026년 8월 15일 · 조회 0

공장 부지를 팔고 수용 보상금까지 받은 납세자가 세무사에게 신고·납부 자금을 맡겼으나, 그 세무사가 돈만 챙기고 신고를 하지 않아 사기죄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사건입니다. 심판원은 대리인의 잘못은 위임한 납세자에게 돌아간다며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왜 범죄 피해자도 가산세를 면하지 못했는지, 어느 시점에 결론이 갈렸는지 정리했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가산세 정당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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