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부모 소유 단독주택 2층에 살면서 소득도 지출도 따로였다고 주장했지만, 외부에서 2층으로 바로 들어가는 출입문이 없고 싱크대 등 취사시설이 없다는 점 때문에 동일세대로 판단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부인된 사례입니다. 세대분리는 마음가짐이 아니라 구조와 정산 증빙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자녀 다섯이 어머니의 단독주택과 넓은 대지를 공동상속하며 두 사람 몫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신고했지만,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였던 기간과 주택부수토지 3배 한도 때문에 대부분이 부인됐습니다. 심판원은 청구를 전부 기각했고, 가산세 감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갈렸는지, 무엇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