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토지를 팔면서 성토·옹벽 공사비를 자본적지출로 넣어 양도차익이 없다고 신고했지만, 조세심판원은 전액 필요경비 불산입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세금계산서와 계약서, 대표자 확인서가 모두 있었는데도 기각된 이유는 대금이 본인 계좌에서 나가지 않았고 공사 시점이 계약서와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토지 공사비를 경비로 넣으려는 분이라면 지금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