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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로 알고 세를 놨는데 주택 수에 잡혔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깨진 사례 (조심 2026부1774)
판례

생활형 숙박시설로 알고 세를 놨는데 주택 수에 잡혔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깨진 사례 (조심 2026부1774)

2026년 8월 17일 · 조회 0

공부상 숙박시설·오피스텔이라도 임차인이 1개월을 넘겨 실제 거주했다면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으로 봅니다. 반대로 공부상 주택이어도 취사·화장실 설비를 실제로 철거했다면 주택이 아니라고 본 판단도 함께 나왔습니다. 주택 수를 가르는 것은 등기부가 아니라 사용 실질과 증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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