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생활형 숙박시설로 알고 세를 놨는데 주택 수에 잡혔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깨진 사례 (조심 2026부1774)
2026년 8월 17일 · 조회 0
공부상 숙박시설·오피스텔이라도 임차인이 1개월을 넘겨 실제 거주했다면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으로 봅니다. 반대로 공부상 주택이어도 취사·화장실 설비를 실제로 철거했다면 주택이 아니라고 본 판단도 함께 나왔습니다. 주택 수를 가르는 것은 등기부가 아니라 사용 실질과 증빙입니다.
#양도세#조세심판#생활형숙박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