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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생활형 숙박시설로 알고 세를 놨는데 주택 수에 잡혔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깨진 사례 (조심 2026부1774)

위너세무회계 · 2026년 8월 17일 · 조회 0 (수정: 2026년 8월 17일)
양도세 생활형 숙박시설 주택수,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배제된 조세심판 사례양도세 주택수 판정 사건 경과, 숙박시설 임대부터 세무조사 경정까지 시간순 정리양도세 주택 판정 비교, 주택으로 본 숙박시설과 주택이 아니라고 본 신축건물양도세 조세심판 결과, 인정된 주장과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장 정리양도세 1세대1주택 자가진단, 오피스텔 숙박시설 주택수 체크리스트와 상담 안내

등기부에는 숙박시설인데 왜 주택이 되나

집을 팔기 전에 주택 수를 세어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대부분 등기사항증명서나 건축물대장을 펼쳐 놓고 셉니다. "이건 주택, 이건 오피스텔, 이건 생활형 숙박시설이니까 주택은 하나"라는 식입니다. 문제는 양도소득세에서 주택 수를 세는 기준이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는 주택을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서류가 아니라 실제 쓰임새가 기준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사건은 바로 그 지점에서 갈렸습니다. 청구인은 종전 주택을 팔면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 신고했는데, 세무조사 과정에서 배우자 명의의 신축 건물과 제주도 소재 숙박시설이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과세관청은 두 채 모두 주택이라고 보아 3주택 이상이므로 비과세가 안 된다고 판단했고, 청구인은 둘 다 주택이 아니라고 다투었습니다. 심판원은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청구인 손을 들어 주었지만,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과세관청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채 때문에 비과세가 무너졌고,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부가가치세를 5년 넘게 성실하게 신고하고 재산세도 비주거용으로 내 왔는데도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으로 보았다는 점입니다. 세목마다 판정 기준이 다르다는 사실을 정면으로 확인해 줍니다. 둘째, 같은 세대 안에서 두 건물의 결론이 정반대로 갈렸다는 점입니다. 무엇이 결론을 갈랐는지 뜯어보면, 주택 수 관리에서 실제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사건 경과, 시간 순서로 보기

먼저 부동산 취득과 보유 상황입니다.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9년 11월에 제주시 소재 숙박시설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이후 이 시설을 이른바 레지던스 렌탈 형태로 임대해 왔고, 부가가치세를 계속 신고·납부했습니다. 이 시설은 2024년 4월에 등기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용도변경된 사실도 확인됩니다.

다음은 신축 건물입니다. 배우자는 경남 김해 소재 농지에 대해 단독주택 용도로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뒤 건물을 신축했고, 2024년 12월에 등기를 마쳤습니다. 청구인 측 설명에 따르면 준공 직후 수도, 주방시설, 변기 등을 철거해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고, 배우자가 운영하는 법인의 자재와 집기류를 두는 창고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5월 30일, 청구인은 부산 북구 소재 주택을 양도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대체취득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해 2025년 7월 31일에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종전 주택을 팔기 전에 새 집을 샀으니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을 뿐이라는 취지였습니다.

과세관청은 2025년 10월 13일부터 11월 1일까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양도일 현재 청구인과 배우자 명의로 양도한 주택 외에 부산 동래구 소재 부동산, 김해 소재 신축 건물, 제주 소재 숙박시설이 확인되었습니다. 과세관청은 이들 모두를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고, 2025년 12월 16일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2026년 3월 4일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심판원은 2026년 6월 30일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청구인은 무엇을 주장했나

청구인의 주장은 명확했습니다. 신축 건물과 숙박시설이 모두 주택이 아니라면 양도일 현재 보유 주택은 양도한 주택과 대체취득한 주택 두 채뿐이고, 그렇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입니다.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실질과세를 내세웠습니다. 준공 직후 수도, 주방시설, 변기를 철거해 독립적인 주거가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었고, 전기와 수도 사용량이 거의 없으며 주변에 잡초가 무성해 사람이 살지 않았음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가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을 주택의 구조 요건으로 두고 있는데 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논리였습니다.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것은 곧바로 근린생활시설로 짓기 어려운 사정 때문이었을 뿐 실제로는 법인의 창고로 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창고로 쓰기 부적합하다는 과세관청 지적에는 기업 운영상의 선택일 뿐이라고 답했고, 농지법 위반 가능성 지적에는 다른 법령 위반 가능성을 이유로 창고를 주택으로 간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박했습니다.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형식과 관행을 강조했습니다. 공부상 명백히 숙박시설이고, 배우자는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해 5년 이상 부가가치세를 성실히 신고·납부했으며, 재산세도 주택이 아니라 오피스텔 또는 상가·사무실로 과세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 과세 단계에 와서 갑자기 주택으로 보는 것은 세정의 일관성과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생활형 숙박시설은 건축법상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이고, 다만 장기 투숙객이 있었을 뿐이며,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고 주소지를 본가에 두고 있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풀옵션이 제공되는 숙박시설도 많으므로 집기가 갖춰져 있다는 사정만으로 주거용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나아가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본 조세심판원 선례(조심 2022서2305)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어떤 근거를 들었나

과세관청은 신축 건물에 대해 "일시적으로 외관만 바꾼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일부 설비를 뜯었더라도 언제든 재설치해 원상복구할 수 있고, 거실과 방으로 구분된 내부 구조와 난방시설 등 주택으로서의 기본 골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고 주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물리적 조건을 들었습니다. 법인 소재지와 8.2킬로미터 떨어져 있고 차량으로 20분 이상 걸리며, 산 중턱에 있어 경사가 가파르고 주차장에서 계단을 올라야 출입구에 닿으며, 면적이 36.8제곱미터에 불과해 법인 창고로 쓰기에 부적합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 주택으로 건축 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준공일부터 5년간 주택 외 용도로 쓸 수 없는데, 창고로 썼다면 농지법상 의무사용기간 위반과 건축법상 무단 용도변경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훨씬 구체적인 사실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되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보면 양도일 전까지 이 시설을 임차한 사람은 두 명이었고, 각각 2년 단위로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곳을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임차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확인하니 이 시설 인근 사업장에 약 2년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고, 과세관청과의 유선통화에서도 본인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인근에서 근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계약서에 "임차인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기로 하고 위반 시 임대인의 손해액을 변상한다"는 특약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계약 내용도 근거가 되었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이고 보증금과 월세 구조였으며, 텔레비전,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싱크대, 전기쿡탑, 전자레인지, 붙박이장, 욕실, 침대, 비데, 식탁 등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공용관리비와 전기·난방·수도료를 임차인이 별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과세관청은 이것이 일반적인 숙박업의 형태가 아니라 주택 임대차계약의 형태에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심판원 판단 ①, 설비를 실제로 철거한 신축 건물은 주택이 아니다

심판원은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의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용된 법리는 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입니다. 이 판결의 취지는 건물의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이를 주택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유지·관리되고 있어"라는 부분입니다. 언젠가 돈을 들여 되돌릴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심판원은 여기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가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을 주택의 구조로 규정하고 있는 점, 화장실과 주방의 시공은 주택의 형태를 갖추기 위한 공사로 보아야 한다는 선례(조심 2015전3940)를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농지법 등 다른 법률 위반으로 제재를 받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며 이를 이유로 사실상 용도에 관한 판단을 달리할 수 없다고 하면서 서울행정법원 2024.6.14. 선고 2023구단63591 판결을 참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도, 주방시설, 변기가 철거된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거나 언제든지 원상복구 가능하다고 볼 수 없어 주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입니다. 청구인은 내부에 취사시설 없이 책상 등 집기류가 방치되어 있는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와 함께, 2025년의 전기·수도 요금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사용량이 거의 없다는 객관적 지표를 스스로 만들어 낸 것입니다. 주장만 한 것이 아니라 사용량 자료로 뒷받침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인정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판원 판단 ②, 1개월을 넘긴 임차인이 살았다면 주택이다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결론이 달랐습니다. 심판원은 서울고등법원 2024.8.21. 선고 2023누71811 판결의 취지를 인용했습니다. 오피스텔의 사실상 용도가 주거용인지 판단할 때 실제 사용자가 전입신고를 마쳤는지는 중요한 간접사실이기는 하지만, 전입신고만을 기준으로 삼으면 양도소득세 부담 여부가 납세자의 의도에 좌우되어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가스·수도 사용량 같은 이용 상태 지표, 실제 사용자와 건물 관리인의 진술, 임대차계약의 구체적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입신고 금지 특약을 넣어 두면 주택 수에서 빠진다는 통념이 정면으로 부정된 셈입니다.

심판원이 주거용이라고 본 근거는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시설의 구조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 기준으로 보더라도 주거에 적합합니다. 둘째, 공용관리비와 공과금을 임차인이 부담했고 임차인에게 침구류 등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숙박업이라면 관리비와 소모품이 요금에 포함되는 것이 보통인데 그렇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셋째, 1개월을 초과하는 장기간 동안 특정 임차인이 계속 머물렀습니다. 넷째, 계약을 위탁받아 체결한 관리업체가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판원은 업종 분류 기준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해설서에 따르면 숙박업은 주로 1개월 이하의 단기간 숙박을 제공하는 활동이고 장기적인 숙박설비 임대는 제외됩니다. 반대로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주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임대 기간을 약정하고 가구 등 집기류를 포함해 임대하는 활동입니다. 이 사건 계약은 1년 단위였고 집기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으니 분류 기준상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설명에 그대로 들어맞습니다. 또한 생활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 대상 시설로서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도 언급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와 재산세 관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심판원은 주택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사실상 용도로 판단해야 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이 주택의 판정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이상 부가가치세와 재산세를 비주거용으로 납부했다고 해서 곧바로 소득세법상 주택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청구인이 제시한 선례(조심 2022서2305)에 대해서도, 그 사건은 최종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실제 업무용 사무실로 사용했음이 확인된 사안이므로 임차인이 주거 목적으로 사용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항목별 판단 결과

두 건물의 결론과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쪽은 인정받고 한쪽은 인정받지 못한 이유를 나란히 두고 보면 기준이 선명해집니다.

쟁점청구인 주장심판원 판단결정을 가른 사실
신축 건물(공부상 주택)설비 철거로 주거 불가, 창고로 사용주택으로 보기 어렵다수도·주방·변기 실제 철거, 전기·수도 사용량 거의 없음
숙박시설(공부상 업무시설)생활형 숙박시설, 장기 투숙일 뿐사실상 주거용, 주택에 해당1년 단위 계약, 관리비 임차인 부담, 침구 미제공
전입신고 없음주거용이 아님을 증명간접사실일 뿐 결정적이지 않음계약서에 전입신고 금지 특약 존재
부가세·재산세 처리비주거용으로 신고·과세되어 왔음소득세법상 주택 판정과 별개세목별 판정 기준이 다름
선례 원용오피스텔 업무용 인정 결정 원용사안이 달라 적용 불가선례는 임차인의 업무 사용이 확인된 사안
최종 결론비과세 특례 적용기각숙박시설 1채가 더해져 요건 미충족

표를 보면 청구인이 두 건물 중 하나는 이겼는데도 결과가 바뀌지 않았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비과세 요건은 하나만 어긋나도 전부가 무너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개를 다투어 대부분 이겨도 마지막 한 채가 남으면 세액은 그대로입니다.

실무 포인트, 결론을 가른 것은 서류가 아니라 흔적이었다

포인트 ①. 세목별로 주택 판정이 다릅니다. 부가가치세를 비주거용 임대로 신고했고 재산세도 오피스텔·상가로 과세되었다는 사실은 양도소득세 판단에서 방어막이 되지 않았습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법 기준,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기준,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기준으로 각각 판단합니다. "그동안 세무서가 아무 말 없었다"는 사정도 소득세법상 주택 판정을 뒤집는 근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 세목에서 비주거용으로 취급받아 왔다면 오히려 양도 전에 소득세법 기준으로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포인트 ②. 전입신고 금지 특약은 방패가 아닙니다. 실무에서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을 임대하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는 일이 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특약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가 실제 거주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특약 때문이었다고 추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판시처럼 전입신고 여부만으로 판정하면 납세자의 의도에 따라 세금이 좌우되므로, 과세관청과 심판기관은 사용량 지표와 진술, 계약 내용을 함께 봅니다.

포인트 ③. 계약서 문구 하나하나가 증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은 계약기간이 1년이라는 점, 관리비와 공과금을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조항, 침구류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정이었습니다. 진짜 숙박업이라면 요금에 청소와 침구, 관리비가 포함되고 기간도 짧습니다. 계약서 제목을 "레지던스 렌탈 계약서"로 붙였다고 해서 실질이 바뀌지 않습니다. 형식과 실질이 어긋나면 실질이 이깁니다.

포인트 ④. 위탁 관리업체의 업종 코드까지 봅니다. 심판원은 계약을 위탁받은 관리회사가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사실을 근거의 하나로 들었습니다. 본인이 관리하지 않고 위탁했더라도 그 업체의 등록 업종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임대 구조를 짤 때는 내 사업자등록만이 아니라 관계된 사업자의 업종까지 일관성 있게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포인트 ⑤. 용도 전환은 "실제로, 되돌리기 어렵게" 해야 합니다. 신축 건물이 주택에서 빠진 이유는 수도, 주방시설, 변기가 실제로 철거되었기 때문입니다. 과세관청은 언제든 재설치가 가능하다고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서류상 용도만 바꾸고 취사·화장실 설비를 그대로 둔 채 "창고로 쓴다"고 주장했다면 결과가 달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주거 핵심 설비의 실제 철거 여부, 철거 사실을 보여 주는 사진과 공사 내역, 그리고 사용량이 사실상 없다는 요금 자료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포인트 ⑥. 다른 법 위반 문제는 세법 판단과 분리됩니다. 과세관청은 농지법과 건축법 위반 가능성을 근거로 창고 사용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했지만, 심판원은 다른 법률 위반에 따른 제재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사실상 용도 판단을 달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는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세법에서 유리한 결론을 얻더라도 농지법이나 건축법상 제재는 그대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은 별도로 감수해야 합니다.

포인트 ⑦. 배우자 명의 부동산도 전부 셉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두 건물은 모두 배우자 명의였습니다. 1세대 1주택은 세대 단위로 판정하므로 배우자, 같은 세대의 직계존비속 명의 부동산이 모두 합산됩니다. 양도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세대원 전원의 부동산 목록을 한 장에 정리해 보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포인트 ⑧. 다투려면 양도 전에 다투어야 합니다. 이 사건 청구인은 신축 건물 부분에서는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가 세액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만약 양도 전에 숙박시설의 임대 실질을 점검했다면, 임대 형태를 조정하거나 처분 순서를 바꾸거나 양도 시기를 조절하는 선택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조사가 시작된 뒤에는 이미 만들어진 계약서와 사용 흔적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왜 주택으로 보나요

건축법상 분류와 소득세법상 주택 판정은 다른 문제입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는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주택으로 봅니다. 실제로 단기 숙박객에게 반복적으로 제공되고 청소와 침구가 포함된 형태로 운영된다면 숙박업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특정인이 1년 단위로 거주하고 관리비를 직접 부담한다면 실질은 주거용 임대에 가깝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안 했는데도 주택이 되나요

됩니다. 이 사건에서 심판원은 전입신고 여부가 중요한 간접사실이기는 하나 그것만으로 결정하면 세부담이 납세자 의도에 좌우되어 불합리하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계약서에 전입신고 금지 특약이 있었다는 점이 전입신고가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자료로 쓰였습니다.

Q. 부가가치세를 몇 년 동안 냈는데 그게 인정 안 되나요

부가가치세를 비주거용 임대로 신고·납부해 왔다는 사정은 납세자의 의사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 소득세법상 주택이 아니라는 결론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심판원은 세목별 판정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실제로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업무용으로 썼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주택의 화장실과 싱크대를 뜯으면 주택 수에서 빠지나요

이 사건에서는 수도, 주방시설, 변기를 실제로 철거하고 사용량이 거의 없다는 자료가 뒷받침되어 주택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이며, 설비가 남아 있거나 실제 사용 흔적이 있으면 원상복구 가능성을 이유로 주택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농지법이나 건축법상 용도 관련 제재는 세법 판단과 별개로 남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해 신고했는데 나중에 주택 수가 늘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특례는 종전 주택 외에 신규 주택만 있는 상태를 전제로 합니다. 양도일 현재 세대가 보유한 주택이 세 채 이상으로 확인되면 특례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아 비과세가 배제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세액이 경정·고지됩니다. 신고 당시 스스로 주택이 아니라고 판단했더라도 사후에 판단이 뒤집히면 가산세를 포함한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주택을 팔기 전,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걸린다면 양도 전에 점검이 필요합니다.

  • 세대원(배우자, 같은 세대의 직계존비속) 명의 부동산을 전부 목록으로 정리해 보았는가
  •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도시형 생활주택을 "주택이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주택 수를 세고 있지는 않은가
  • 그 시설의 임대차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단위로 이어져 왔는가
  • 임차인이 관리비와 전기·수도·난방료를 직접 부담하고 있는가
  • 침구, 청소 등 숙박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하고 있는가, 제공했다면 그 기록이 남아 있는가
  • 임차인이 그곳을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가
  • 계약서에 전입신고 금지 특약이 들어 있지는 않은가
  • 위탁 관리업체의 등록 업종이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으로 되어 있지는 않은가
  • 주거용 설비를 철거했다면 철거 사진, 공사 내역, 전기·수도 사용량 자료를 확보했는가
  •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라면 취득일과 양도일 사이의 기간 요건을 계산해 보았는가

정리

이 사건의 교훈은 단순합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주택 수를 세는 것은 등기부가 아니라 그 공간에서 누가 어떻게 살았는가입니다. 공부상 숙박시설이어도 특정인이 1년 넘게 살면서 관리비를 내고 살림을 했다면 주택이고, 공부상 주택이어도 취사와 화장실 설비를 실제로 뜯어냈고 사용 흔적이 없다면 주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서류의 이름표가 아니라 흔적이 판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양도 시점에 급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의 기간과 관리비 조항, 부가가치세 신고에 붙는 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임차인의 근무지와 진술, 관리업체의 업종, 전기와 수도 사용량은 모두 몇 년에 걸쳐 쌓여 온 자료입니다. 과세관청은 조사에서 바로 이 자료들을 꺼내 봅니다. 비과세 요건은 하나만 어긋나도 전부 무너지므로, 여러 부동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집을 팔 계획이라면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세대 전체의 보유 현황과 각 부동산의 사용 실질을 한 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유하신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이 주택 수에 포함될지 애매하다면, 임대차계약서와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관리비 부과 내역을 챙겨 미리 검토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양도 후에는 선택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출처 · 조세심판원 조심 2026부1774 (2026.6.30. 의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데이터 기반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제89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 제155조 제1항

본 글은 공개된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결정문의 금액은 원문에서 비공개 처리되어 있어 구체적인 액수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증빙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상담 결과나 절세 효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무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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