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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는 아들 부부에게 시아버지가 보낸 3년치 생활비, 증여세 과세로 확정됐습니다 (조심 2025인4163)
판례

미국 사는 아들 부부에게 시아버지가 보낸 3년치 생활비, 증여세 과세로 확정됐습니다 (조심 2025인4163)

2026년 9월 11일 · 조회 1

유학 기간 중 보낸 생활비는 비과세로 인정됐지만, 아들이 영주권을 취득해 경제적으로 독립한 뒤 며느리 계좌로 보낸 3년치 생활비는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됐습니다.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상속인들이 직접 작성한 '경제적 독립' 확인서가 결정적 근거가 됐다는 점에서, 조사 대응 단계의 진술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증여세#조세심판#생활비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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