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어머니가 상속받기로 협의한 예금을 아들 계좌에 모아둔 뒤 상속세를 신고했으나, 조세심판원은 배우자 계좌로 실제 이체된 금액만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으로 보아 기각했습니다. 가족 간 차용증은 이자 약정이 없고 변제기 후에도 원금이 오가지 않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의 분할 요건을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배우자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협의분할로 단독 상속하고 채무자 변경등기까지 마쳤다면, 그 담보채무 전액을 배우자가 실제 인수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를 계산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조세심판원 조심 2025전3866 결정을 정리했습니다. 채무는 법정상속분대로 자동분할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