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97세 어머니를 40년간 부양했다는 아들 부부가 어머니 계좌에서 받은 돈을 생활비·간병비 지출용이었다고 다퉜으나, 심판원은 사전증여로 본 과세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돈이 넘어간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로 추정되고, 그것이 증여가 아니라는 입증 책임은 자녀에게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