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2주택자가 한 채를 조카에게 양도한 뒤 남은 한 채를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고, 약 1년 뒤 같은 가액으로 되사왔습니다. 조세심판원은 담보채무와 재산세의 실제 부담자가 바뀌지 않았고 거래 시점이 비과세 요건과 맞물려 있다는 점을 들어 앞선 양도를 조세혜택 수단으로 보고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