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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로 신고한 상속 토지, 세무조사에서 국세청 감정평가로 세금이 늘었습니다 (조심 2026서1698)
판례

공시지가로 신고한 상속 토지, 세무조사에서 국세청 감정평가로 세금이 늘었습니다 (조심 2026서1698)

2026년 9월 3일 · 조회 0

개발제한구역 농지를 개별공시지가로 신고했지만, 과세관청이 조사 과정에서 2개 감정기관에 의뢰한 감정가액 평균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추가 고지했고 심판원은 이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법정결정기한 안에 있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다면 사후 감정도 시가가 됩니다. 비교표준지가 다르다는 주장만으로는 감정결과를 뒤집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상속세#조세심판#국세청 감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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