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토지를 사면서 그 위에 있던 무허가주택은 제외했다고 주장했지만, 매매계약서 특약과 20여 년간의 재산세 납부 이력, 거주자와 작성한 공증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조세심판원은 무허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토지만 산 줄 알았던 분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