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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내 땅에 남이 지은 무허가주택, 재산세를 내고 있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깨집니다 (조심 2026광2157)

위너세무회계 · 2026년 8월 13일 · 조회 1 (수정: 2026년 8월 13일)
양도소득세 무허가주택 주택수, 내 땅 위 미등기 주택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배제된 조세심판 사례양도소득세 무허가주택 사건 경과, 토지 매수부터 비과세 배제 고지까지 시간 순서 정리양도소득세 무허가주택 소유권 판단, 청구인 주장과 과세관청 근거 비교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조세심판원이 인용하지 않은 청구 주장 정리양도소득세 주택수 자가진단, 무허가주택 보유 여부 확인 체크리스트와 상담 안내

토지만 샀다고 생각했는데, 주택 하나를 더 갖고 있었다는 통보

토지를 매수할 때 그 지상에 낡은 건물이 얹혀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등기도 없고 건축물대장도 없는 이른바 무허가주택입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나는 땅만 산 것이고, 저 집은 원래 살던 사람들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계약서에 건물을 목적물로 적지 않았고, 임대료를 받은 적도 없고, 나중에는 철거 소송까지 걸었다면 더욱 그렇게 믿게 됩니다.

그런데 세법이 보는 주택은 등기부나 건축물대장이 아니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허가를 받았는지, 공부상 용도가 무엇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땅 위의 무허가주택이 나의 소유로 인정되면, 나는 그 순간 유주택자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살고 있던 아파트를 팔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았다면, 몇 년 뒤 세무조사에서 비과세가 통째로 부인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26광2157, 2026년 7월 14일 의결)은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청구인은 20여 년 전 토지를 사면서 그 위의 무허가주택은 제외했다고 주장했지만, 심판원은 일괄 매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을 가른 것은 계약서 특약 한 줄, 재산세 납부 이력, 그리고 본인이 직접 받아둔 공증서였습니다.

사건 경과, 시간 순서로 정리하면

사실관계는 20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있습니다. 순서대로 따라가야 왜 이런 결론이 나왔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 2000년 7월 전소유자 B가 문제된 토지를 부동산임의경매로 낙찰받습니다.
  • 2001년 1월 B가 그 토지 위 무허가주택에 대해 최초 취득 신고를 하여 가옥과세대장이 작성되고, 그해부터 B에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 2001년 3월 청구인이 B로부터 토지를 매수합니다. 이때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위치상 미등기건물 주택(60제곱미터)을 매매대금에 포함하여 토지 이전과 동시에 건물 소유권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었습니다. 같은 달 청구인은 무허가주택 취득 신고를 하고, 그때부터 2024년까지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 2002년 이후 무허가주택에 거주하던 A 등 가족과 청구인 사이에 각서와 공증서가 총 4차례에 걸쳐 작성됩니다. 그 내용에는 "지상권과 무허가주택에 대한 모든 권리는 소유주인 청구인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임차관계가 아닌 무상 거주임을 확인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2021년 3월 공증된 철거 및 명도 이행각서가 작성됩니다. 거주기간 만료 후 30일 내에 각서인들의 비용으로 자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명도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2024년 1월 청구인이 광주 서구의 주택(쟁점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습니다.
  • 2024년 6월 청구인이 거주자 A 등을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합니다. 즉 쟁점주택을 팔고 난 뒤에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 2024년 7월 청구인이 전남 장흥의 주택 및 창고를 양도하고, 주택 부분에 대해 농어촌주택 특례를 근거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신고합니다.
  • 2024년 9월 철거 및 토지인도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됩니다. 상대방이 무변론으로 대응하지 않아 청구인이 승소했습니다.
  • 2025년 4월과 5월 처분청이 농어촌주택 비과세 신고를 검토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착수 무렵 무허가주택은 철거되고, 4월 30일 가옥과세대장이 폐쇄됩니다.
  • 2025년 8월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무허가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 고지합니다.
  • 2025년 11월 이의신청, 2026년 4월 심판청구로 이어졌고, 심판원은 2026년 7월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목할 점은 조사의 계기입니다. 청구인이 조사를 받게 된 직접적 계기는 쟁점주택 양도가 아니라, 그 뒤에 신고한 농어촌주택 양도였습니다. 뒤에 한 신고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앞서 무신고했던 주택 양도가 함께 드러난 구조입니다.

청구인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청구인의 주장은 꽤 설득력 있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요지는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토지 매수 당시 이미 한 가족이 전소유자도 모르게 무허가주택을 지어 무단으로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매입 대상에서 이를 제외했다는 것입니다. 매수 후에는 그 가족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했고,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사정을 감안해 일정 기간 거주를 허용해 주면서 각서와 공증서를 받아두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공증서에 "지상권과 무허가주택에 대한 모든 권리는 청구인에게 있다"고 적은 것은 거주자들이 나중에 지상권을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에 대비한 법적 안전장치였을 뿐, 실제 소유권을 뜻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셋째, 2021년 공증된 이행각서에 "각서인 4명의 비용으로 자진 철거하고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나대지 상태로 명도한다",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각서인들은 사용권(지상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철거 비용을 거주자들이 부담하도록 한 것 자체가 건물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없음을 보여준다는 논리였습니다.

넷째, 법원은 무허가건물이라도 원시취득자가 소유자가 된다고 보고 있으므로, 남이 지은 건물의 소유자는 지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 2013.2.13. 선고 2012구단14180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다섯째, 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에서 법원이 철거 의무를 청구인이 아닌 거주자들에게 부과했으므로, 건물 소유권이 거주자들에게 있음이 전제된 판결이라는 주장입니다. 또한 토지 매입 후 거주자들로부터 임대료를 받은 적이 없어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도 없다고 했습니다.

과세관청의 반박, 종이 한 장씩 근거를 들고 나왔습니다

처분청의 반박은 청구인의 주장을 항목별로 하나씩 무너뜨리는 방식이었습니다.

먼저 주택의 정의입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는 주택을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정의합니다. 미등기 건물이어도 A의 가족이 실제 생활하며 거주하고 있었으니 주택 요건은 충족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 착수 직전에 철거되긴 했지만,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에는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다음은 공증서 문구입니다. 처분청은 거주자 A의 진술을 확보했는데, A는 "증조부 때부터 그 집에 거주해 왔고 소유권은 특별히 생각하지 않았다. 수도료와 전기료는 냈지만 재산세나 임차료를 낸 적은 없다. 2002년부터 총 4차례 각서와 공증서를 쓰면서 건물과 지상권에 대한 권리가 청구인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내용을 넣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즉 거주자 본인이 청구인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계약 내용입니다. 청구인은 무허가주택이 매매에서 제외됐다는 근거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냈지만, 처분청은 그것은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다는 확인서에 불과해 매매 범위를 증명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실제 부동산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미등기건물 주택을 매매대금에 포함하여 건물 소유권도 이전한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재산세 이력입니다. 관할 구청 회신에 따르면 전소유자가 경매로 취득하기 전에는 과세물건에 무허가주택이 없었는데, 전소유자가 취득 신고를 하면서 가옥과세대장이 작성되고 2000년 과세기간부터 재산세가 부과됐습니다. 이후 청구인이 2001년부터 2024년까지 계속 재산세를 냈습니다. 전소유자의 배우자도 통화에서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가옥대장을 작성해 구청에 제출하고 건물 재산세를 납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인용한 판결이 이 사건과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사건은 토지 소유자가 재산세 부과에 항의해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한 뒤 납세의무자를 무단점유자로 변경한 사안인데, 이 사건 청구인은 취득 시점부터 철거 전까지 아무런 이의 없이 재산세를 납부해 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철거 소송에 대해서는, 무단점유자들이 무변론으로 대응해 청구인이 승소한 사건이며 약속 불이행에 따른 철거의 타당성을 판단한 것일 뿐 소유권 귀속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청구인이 제시한 과거 심사례(심사양도 2000-105)도, 그 사안은 철거 판결 확정 후 주택이 타인의 지배하에 있었던 경우인데 이 사건은 양도 당시 철거되지도 않았고 소송 자체가 양도 이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심판원의 판단과 그 법리

심판원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단의 출발점은 주택의 개념입니다. 심판원은 소득세법 제89조와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주택은 건축허가 여부나 등기 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뜻한다고 정리했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양도한 사람이 양도 당시 다른 미등기 주택을 취득해 보유하고 있었다면, 그 미등기 주택도 1세대 1주택 판단에서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그다음 심판원은 소유권 귀속을 다음 근거들로 판단했습니다.

  •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할 당시 무허가주택은 이미 건립되어 있었고, 쟁점주택 양도 당시에도 A 등이 거주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
  •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무허가주택이 매매목적물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특약사항에 매매대금에 포함하여 건물 소유권도 이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전소유자의 최초 취득 신고로 가옥과세대장이 작성된 뒤, 청구인이 2001년 3월 무허가주택 취득 신고를 하여 2001년부터 2024년까지 청구인에게 재산세가 부과되었다.
  • 청구인이 거주자들과 작성한 공증서에 지상권 및 무허가주택에 대한 모든 권리는 청구인에게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소송 확정으로 무허가주택이 철거된 사정은 쟁점주택 양도 이후에 발생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 심판원은 청구인이 토지를 매수할 당시 무허가주택도 일괄 매수했고 쟁점주택 양도 시까지 이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심판원이 청구인의 주장 자체를 "거짓"이라고 본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무단 거주였을 수도 있고, 청구인의 의도가 건물 소유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세 판단은 남아 있는 문서와 신고 이력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계약서 특약, 취득 신고, 24년간의 재산세, 공증서 문구가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를 뒤집을 만한 반대 증거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결론을 가른 세 가지 갈림길

이 사건의 승패는 세 지점에서 갈렸습니다.

갈림길 ①. 계약서 특약사항. 청구인은 무허가주택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계약서 특약에는 그 반대의 문구가 들어 있었습니다. 목적물 표시란에 건물이 없다는 사실은 특약 문구 앞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계약서 본문만 신경 쓰고 특약을 흘려 읽는 습관이 20년 뒤에 세금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갈림길 ②. 취득 신고와 재산세.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청구인이 직접 무허가주택 취득 신고를 했고, 그 결과 24년간 재산세가 부과되어 이의 없이 납부했습니다. 이는 청구인이 스스로 소유자로 행세한 기록으로 해석됐습니다. 청구인이 인용한 판결과 이 사건이 달라진 결정적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판결의 원고는 재산세 부과에 항의해 납세의무자를 바꿔놓았습니다.

갈림길 ③. 스스로 만든 공증서 문구. 청구인은 나중에 철거 분쟁이 생길 때를 대비해 "모든 권리는 청구인에게 있다"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민사 분쟁에서는 유리한 무기였지만, 세무에서는 소유권을 자인한 증거가 됐습니다. 한 문서가 민사에서는 방패이고 세무에서는 창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사건의 가장 냉정한 교훈입니다.

항목별 판단 결과

청구인 주장심판원 및 처분청 판단결과
토지만 매수했고 무허가주택은 매매 대상에서 제외계약서 특약에 미등기건물을 매매대금에 포함해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기재불인정
공증서의 권리 귀속 문구는 법적 안전장치일 뿐거주자 진술로 소유권 인정 사실이 확인, 단순 안전장치로 보기 어려움불인정
무허가건물은 원시취득자 소유이므로 지은 사람의 것인용 판결은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한 사안, 본건은 청구인이 24년간 이의 없이 납부불인정
철거 판결이 거주자에게 철거를 명한 것은 소유권 전제무변론 승소 사건으로 철거 타당성만 판단, 소유권 귀속 판단이 아님불인정
철거 확정 판결이 있던 과거 심사례와 같이 보아야 함양도 당시 철거되지 않았고 소송 제기 자체가 양도 이후여서 적용 불가불인정
미등기 무허가건물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함허가와 등기 여부를 묻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이면 주택 수에 포함불인정
최종 결론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처분에 잘못이 없음기각

실무 포인트, 지금 확인해야 할 것들

이 결정에서 끌어낼 수 있는 실무 포인트는 여러 개입니다. 원문에 직접 쓰여 있지는 않지만, 사실관계 흐름에서 반드시 읽어야 할 부분들입니다.

포인트 ①. 주택 수는 등기부가 아니라 실제 사용 상태로 셉니다. 등기가 없어도, 건축물대장이 없어도, 심지어 남이 살고 있어도, 그 건물이 독립된 주거 구조를 갖추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이고 있고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고 인정되면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시행령은 세대별로 구분된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있는 구조를 주택의 구조 요건으로 봅니다. 오래된 시골집, 창고 옆 살림방, 공장 부지 안 관리인 숙소도 같은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포인트 ②. 재산세 고지서는 세무의 자백 문서가 될 수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취득 신고와 가옥과세대장을 기초로 부과됩니다. 매년 몇만 원 수준이라 신경 쓰지 않고 납부하는 경우가 많지만, 나중에 양도세 조사에서는 수십 년간 소유자로 행세한 기록으로 제시됩니다.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재산세가 처음 부과된 시점에 관할 지자체에 납세의무자 정정을 신청하는 것이 정공법입니다. 이 사건 청구인이 인용한 판결의 원고가 바로 그 절차를 밟은 사람입니다.

포인트 ③. 문서를 쓸 때는 민사와 세무를 동시에 계산해야 합니다. "모든 권리는 나에게 있다"는 문구는 점유자를 내보내는 데는 유용하지만, 소유권 자인 증거가 됩니다. 같은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소유권 귀속과 무관하게 쓸 수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점유자가 건물에 관한 어떠한 권원도 주장하지 않고 통보를 받으면 퇴거한다는 식의 부작위 확약 중심 문구입니다. 부동산 문서를 작성할 때 세무 검토를 함께 받으라는 말이 추상적인 조언이 아닌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포인트 ④. 정리는 양도 전에 끝나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결국 철거 판결을 받아냈고 건물도 없앴습니다. 그런데 소송 제기는 쟁점주택 양도 이후, 철거는 조사 착수 무렵이었습니다.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후의 정리는 소급 효과가 없습니다. 무허가 건물이 걸린 부동산을 정리할 계획이라면, 처분 순서를 먼저 설계해야 합니다.

포인트 ⑤. 뒤에 낸 신고가 앞의 무신고를 불러옵니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팔면서 비과세라고 판단해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농어촌주택을 팔면서 특례를 적용한 신고를 하자, 처분청이 그 신고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앞선 양도까지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비과세라고 생각해서 무신고한 건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유보된 상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포인트 ⑥. 농어촌주택 특례는 일반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췄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는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고 일반주택 양도에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다른 주택이 하나 더 있으면 1세대 1주택 전제 자체가 무너집니다. 특례를 검토할 때는 특례 요건보다 내 주택 수가 정말 하나인지를 먼저 세어야 합니다.

포인트 ⑦. 매수 단계에서 남길 수 있는 증빙이 가장 강합니다.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양도신고확인서와 "토지"라고 적힌 영수증이었습니다. 심판원은 이를 결정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반면 계약서 특약은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지상에 미등기 건물이 있는 토지를 살 때는, 계약서에 지상 건물은 매매 목적물에서 제외하고 매도인이 잔금 전까지 멸실 신고와 명도를 완료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넣고, 실제로 멸실 처리까지 확인한 뒤 잔금을 치르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비슷한 위험에 놓인 유형들

이 사건은 무단 점유 주택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지만, 구조는 흔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문제됩니다.

  • 상속으로 받은 시골 토지 위에 오래된 흙집이나 슬레이트 주택이 남아 있고, 친척이나 이웃이 무상으로 살고 있는 경우
  • 공장이나 창고 부지 안에 관리인 숙소가 있고 취사시설과 화장실이 갖춰져 있는 경우
  • 재개발 예정 구역의 토지를 사면서 지상 노후 건물을 그대로 두고 철거 시점을 미뤄둔 경우
  • 등기는 없지만 지자체 무허가건물 확인원이나 가옥과세대장에 내 이름이 올라 있는 경우
  • 매매계약서 특약에 지상 건물 처리에 관한 문구가 있는데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이런 상태에서 실제 살고 있는 집을 팔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면, 위험은 양도 시점에 바로 드러나지 않고 몇 년 뒤 다른 부동산을 팔거나 신고를 할 때 함께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이 정확히 그 패턴이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등기도 없고 건축물대장도 없는 집인데 정말 주택 수에 들어갑니까?

소득세법은 주택을 허가 여부나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정의합니다. 등기나 대장 유무는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다만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고 볼 수 있는지는 별개의 사실 판단이고, 이 사건에서는 계약서 특약, 취득 신고, 재산세, 공증서가 모두 청구인을 가리켰습니다. 반대로 이런 정황이 전혀 없다면 결론이 달라질 여지도 있습니다.

Q. 남이 무단으로 지은 건물이라면 그 사람 소유가 아닌가요?

민사에서는 건물을 지은 사람이 원시취득자로서 소유권을 갖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뒤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는지, 세법상 누구를 사실상 소유자로 볼 것인지는 남아 있는 문서와 행위로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매계약서 특약과 취득 신고를 통해 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Q. 철거 판결까지 받았는데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이 사건에서는 철거 소송 제기와 판결이 모두 문제된 주택을 양도한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 후의 철거나 판결은 그 시점의 판단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양도 전에 이미 철거되었거나 타인의 지배하에 있었다는 확정판결이 있었다면 논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재산세를 내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재산세는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므로, 실제 소유 관계가 다르다면 관할 지자체에 현장 확인과 납세의무자 정정을 요청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내가 직접 취득 신고를 한 이력이 있다면 이를 뒤집기는 쉽지 않습니다. 늦어질수록 어려워지므로 상황을 확인한 시점에 바로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Q. 농어촌주택 특례를 적용하면 다른 주택이 있어도 비과세가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는 취득 시기, 지역, 보유기간, 기준시가 등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촌주택 1채를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제도입니다. 그 밖의 주택이 또 있으면 일반주택 양도에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특례는 주택 수를 무제한으로 지워주는 장치가 아닙니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내가 소유한 토지 위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건물이 남아 있지 않은지 확인했습니까?
  • 그 건물에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갖춰져 있습니까?
  • 지자체에서 그 건물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가 내 이름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과거에 그 건물에 대한 취득 신고나 가옥과세대장 등재를 한 적이 있습니까?
  • 토지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상 건물 처리에 관한 문구가 들어 있는지 다시 읽어봤습니까?
  • 점유자와 작성한 각서나 공증서에 소유권 또는 권리 귀속을 인정하는 표현이 있습니까?
  •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 계획이 있다면, 그 전에 무허가 건물 정리가 끝날 수 있습니까?
  • 비과세라고 판단해 무신고한 양도가 과거에 있었는지 정리해 두었습니까?

세 개 이상 해당한다면,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기 전에 주택 수 판정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이 사건의 청구인은 실제로 남이 무단으로 지은 집 때문에 20년 넘게 고생했고, 결국 소송까지 해서 정리했습니다. 개인적인 억울함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계약서 특약, 본인 명의의 취득 신고, 24년간의 재산세 납부, 스스로 받아둔 공증서 문구라는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무허가주택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처분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여기서 남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세무에서 결론을 만드는 것은 마음속의 의도가 아니라 남아 있는 문서입니다. 그리고 그 문서는 계약을 체결하는 순간, 각서를 쓰는 순간, 재산세 고지서를 아무 생각 없이 납부하는 순간에 만들어집니다. 20년 뒤 조사관이 보게 될 서류라고 생각하고 한 줄씩 확인하는 습관이 결국 가장 확실한 절세입니다.

주택 수가 하나인지 애매한 상태에서 집을 팔 계획이 있다면, 양도 전에 판정을 정리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양도 후에는 되돌릴 수 있는 선택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위너세무회계는 경기 수원 영통에서 상속과 증여, 양도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나승리 대표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출처 · 조세심판원 조심 2026광2157 (2026.07.14. 의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데이터 기반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제89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 제154조 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본 글은 공개된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결정문의 금액은 원문에서 비공개 처리되어 있어 구체적인 액수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증빙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상담 결과나 절세 효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무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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