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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받기 전 남편이 사망, 상속등기 없이 매수인에게 바로 넘겼다가 배우자상속공제가 날아갔습니다 (조심 2026부1734)
판례

잔금 받기 전 남편이 사망, 상속등기 없이 매수인에게 바로 넘겼다가 배우자상속공제가 날아갔습니다 (조심 2026부1734)

2026년 9월 7일 · 조회 0

부동산 매매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해 상속등기 없이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을 넘긴 사건입니다. 상속인들이 협의서를 쓰고 잔금을 실제로 나눠 가졌지만, 배우자 명의 등기가 없었다는 이유로 배우자상속공제가 배제되었고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등기가 필요한 상속재산은 실질보다 등기 요건이 먼저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상속세#조세심판#배우자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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