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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어머니 모셨는데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깎였습니다 (조심 2026중1618)
판례

10년 넘게 어머니 모셨는데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깎였습니다 (조심 2026중1618)

2026년 8월 14일 · 조회 0

자녀 다섯이 어머니의 단독주택과 넓은 대지를 공동상속하며 두 사람 몫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신고했지만,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였던 기간과 주택부수토지 3배 한도 때문에 대부분이 부인됐습니다. 심판원은 청구를 전부 기각했고, 가산세 감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갈렸는지, 무엇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상속세#조세심판#동거주택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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