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아버지가 1986년에 장남 이름으로 사둔 땅을 팔아 그 대금을 동생에게 보냈는데, 동생이 과거 자금출처조사에서 "형에게 빌린 돈"으로 소명하고 매년 무상대출 이익을 증여세로 신고해 온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명의신탁 입증이 안 된다며 대여금 채권과 무상대출 이익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