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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집 담보로 대출받았더니, 은행 감정가로 상속세가 다시 나왔습니다 (조심 2026구0224)
판례

상속받은 집 담보로 대출받았더니, 은행 감정가로 상속세가 다시 나왔습니다 (조심 2026구0224)

2026년 9월 10일 · 조회 1

상속개시 후 6개월 안에 상속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으면서 은행이 받아둔 감정평가액이 상속세 시가로 인정되어, 기준시가로 신고했던 상속세가 추가 고지된 사건입니다. 조세심판원은 대출 목적 감정평가라도 시가에서 배제할 근거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상속 직후 담보대출 일정을 언제 잡느냐가 세액을 가른다는 점을 짚습니다.

#상속세#조세심판#감정평가액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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