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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2층을 주택으로 썼다면, 다가구주택 비과세가 깨집니다 (조심 2025전4430)
판례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2층을 주택으로 썼다면, 다가구주택 비과세가 깨집니다 (조심 2025전4430)

2026년 8월 27일 · 조회 0

공부상 주택은 3개층이었지만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2층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다가구주택 요건인 '주택으로 쓰는 층수 3개층 이하'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본 사례입니다. 세무서가 한 차례 조사에서 신고를 시인하고 종결했더라도 상급관청 감사로 과세가 뒤집힐 수 있다는 점, 옥탑·증축 부분의 면적이 층수 산입 여부를 가른다는 점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다가구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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