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공장 부지를 팔고 수용 보상금까지 받은 납세자가 세무사에게 신고·납부 자금을 맡겼으나, 그 세무사가 돈만 챙기고 신고를 하지 않아 사기죄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사건입니다. 심판원은 대리인의 잘못은 위임한 납세자에게 돌아간다며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왜 범죄 피해자도 가산세를 면하지 못했는지, 어느 시점에 결론이 갈렸는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