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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땅을 서로 맞바꿨더니 양도세가 다시 나왔습니다, 취득가액까지 기준시가로 (조심 2026부1584)
판례

공동명의 땅을 서로 맞바꿨더니 양도세가 다시 나왔습니다, 취득가액까지 기준시가로 (조심 2026부1584)

2026년 8월 29일 · 조회 0

공유 토지 지분을 서로 교환했지만 계약서에 평가액도 정산도 없었던 사건입니다. 심판원은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추계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의 동일기준 원칙에 따라 증빙으로 확인되는 실지취득가액도 배제하고 취득가액까지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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