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상속인이 토지를 기준시가로 평가해 상속세를 신고하자, 과세관청이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해 그 가액으로 상속세를 다시 부과한 사건입니다. 조세심판원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무효라는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결정적이었던 것은 청구인이 낸 감정가액과 과세관청 감정가액이 서로 큰 차이가 없었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