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땅을 서로 바꿨을 뿐인데 양도세가 늘었습니다, 교환계약서에 가액을 안 적으면 생기는 일 (조심 2026부1584)
2026년 8월 24일 · 조회 1
공유하던 토지 지분을 맞바꾼 뒤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실제 지출액으로 신고했다가 경정 고지를 받은 사건입니다. 조세심판원은 계약서에 가액 기재가 없고 시가감정과 정산절차도 없었다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취득가액에도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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