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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가까워 산 집 때문에 2주택 중과, 근무상 형편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조심 2025인4438)
판례

직장 가까워 산 집 때문에 2주택 중과, 근무상 형편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조심 2025인4438)

2026년 8월 30일 · 조회 0

편도 2시간 출퇴근을 줄이려 직장 근처 미분양 아파트를 산 뒤 종전 주택을 팔았지만,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처분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세법이 말하는 '근무상의 형편'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으로 문언이 한정되어 있어, 본인의 출퇴근 편의나 가족 간병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근무상 형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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