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공익법인에 출연한 부동산은 3년 안에 쓰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3년이 지난 뒤에도 계속 써야 합니다. 2021년부터 시행된 개정 규정이 적용되면서, 신관으로 이전한 뒤 비워둔 옛 병원 건물에 증여세가 부과됐고 심판원은 소급과세도, 부득이한 사유도 아니라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