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상속개시 전 2년간 피상속인 계좌에서 빠져나간 용도불명 자금은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상속인 전원에게 지분대로 배분됩니다. 형제와 10년 넘게 의절했고 받은 재산을 전부 공익법인에 출연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부담에서 빠질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해외 대학교 기부금도 공익법인 출연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