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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공동 임대사업, 안 나눠 준 임대료가 사전증여로 과세됩니다 (조심 2025소4369)
판례

부모님과 공동 임대사업, 안 나눠 준 임대료가 사전증여로 과세됩니다 (조심 2025소4369)

2026년 8월 27일 · 조회 0

아버지 땅에 아들 명의로 건물을 올려 21년간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했지만, 아버지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정산하지 않은 금액이 상속세 조사에서 사전증여로 과세됐습니다. 아들은 오래전에 임대료를 미리 드렸다고 주장했지만 약정서·정산서가 없어 기각됐습니다. 가족 간 공동사업에서 정산 증빙이 왜 결정적인지 짚습니다.

#상속세#조세심판#사전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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