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현금 대신 신축아파트 1채를 받기로 하고 토지를 시행법인에 넘겼으나 사업이 무산된 사안입니다. 조세심판원은 이행불능에 따른 적법한 계약해제와 회수가능성 없음을 인정해, 이미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계약해제 그 자체보다 대가를 실제로 누렸는지가 결론을 갈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