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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은 아버지, 건물은 아들 명의로 두고 수용됐는데 양도세가 나왔습니다 (조심 2025중4473)
판례

땅은 아버지, 건물은 아들 명의로 두고 수용됐는데 양도세가 나왔습니다 (조심 2025중4473)

2026년 9월 10일 · 조회 0

같은 세대 안에서 주택 건물은 아들이, 그 부수토지는 아버지가 따로 소유하다가 전부 수용된 사안입니다. 아들이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어도 토지만 소유한 아버지에게 그대로 비과세를 적용할 근거는 없고, 세대가 임대주택을 함께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용에 따른 거주요건 면제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심판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주택부수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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