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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리모델링 공사비, 간이영수증만 들고 양도세 신고하면 이렇게 됩니다 (조심 2025서2296)
판례

20년 전 리모델링 공사비, 간이영수증만 들고 양도세 신고하면 이렇게 됩니다 (조심 2025서2296)

2026년 9월 1일 · 조회 0

20년 보유한 상가건물을 팔면서 증축 공사비와 취득 당시 임차인에게 준 명도비를 필요경비로 신고했는데 세무조사에서 전부 부인당한 사건입니다. 심판원은 공사비는 건축물대장과 계좌의 대체출금 흔적을 근거로 재조사하라고 결정했지만, 명도비는 자본적 지출이 아니라며 기각했습니다. 증빙이 왜 갈렸는지가 핵심입니다.

#양도세#조세심판#자본적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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