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1990년부터 숙박업으로 호텔을 운영했지만 관광호텔업 등록은 2016년에 했다는 이유로 가업영위기간 10년 요건이 부인되어 가업상속공제가 전액 배제된 사건입니다. 등록이 필요한 업종은 실질이 같았다는 주장만으로 영위기간을 앞당기기 어렵고, 세무서가 상속개시 1년 뒤에 실시한 소급감정도 시가로 인정되었습니다.

같은 자리, 같은 상호, 같은 업종이었지만 아버지 사업자는 부동산임대업으로 바뀌고 아들은 새 사업자를 냈습니다. 심판원은 두 사업체를 하나의 가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가업상속공제를 전액 부인한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가업승계는 '실질'보다 사업자등록과 업종, 대표자 지위의 이전 형식이 결론을 가릅니다.

상속인들 사이에 재산분할 다툼이 있어 신고기한까지 공제액을 확정할 수 없었던 사건입니다. 조세심판원은 배우자상속공제 과다신고분의 납부지연가산세는 기산일을 조정조서 송달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로 늦추라고 결정했지만, 가업상속공제 과다신고분의 가산세는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같은 미분할 상황에서도 결론이 갈린 이유를 짚습니다.

상속받은 도심 상가건물을 기준시가로 신고했다가 국세청 감정평가로 시가가 재산정된 사건입니다. 납세자가 직접 받은 감정평가서에 다른 감정서의 현장사진이 그대로 실려 있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고, 3대째 운영한 음식점의 가업상속공제도 사업자등록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부인됐습니다. 심판청구는 기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