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상속받은 도심 상가건물을 기준시가로 신고했다가 국세청 감정평가로 시가가 재산정된 사건입니다. 납세자가 직접 받은 감정평가서에 다른 감정서의 현장사진이 그대로 실려 있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고, 3대째 운영한 음식점의 가업상속공제도 사업자등록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부인됐습니다. 심판청구는 기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