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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빌라, 옆집이 1년 5개월 전에 판 가격으로 상속세가 다시 매겨졌습니다 (조심 2026서1393)
판례

상속받은 빌라, 옆집이 1년 5개월 전에 판 가격으로 상속세가 다시 매겨졌습니다 (조심 2026서1393)

2026년 9월 14일 · 조회 0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에 거래된 인근 빌라 가격으로 상속세를 신고했지만, 과세관청은 1년 5개월 전에 계약된 같은 동 옆집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세금을 다시 고지했고 심판원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전용면적과 공동주택가격 5% 요건을 못 맞춘 비교주택은 아무리 가까워도 시가가 되지 못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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