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거주자 신분에서 장모로부터 증여받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사위가 비거주자가 된 뒤 같은 장모로부터 다시 증여받은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로 합산 과세하되, 당초 거주자 신분으로 적용받은 증여재산공제는 그대로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