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너세무회계양도·상속·증여 전문

질병요양 예규 세무 칼럼

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전체상속세증여세양도세예규판례질의회신
화성동탄분당광교수원수지봉담지역 전체
질병 요양으로 영농을 못 한 기간도 영농상속공제 영농기간에 포함 (서면-2025-상속증여-2669)
예규

질병 요양으로 영농을 못 한 기간도 영농상속공제 영농기간에 포함 (서면-2025-상속증여-2669)

2026년 11월 5일 · 조회 0

부친이 오래 영농하다 뇌경색으로 투병 중인 경우 영농상속공제가 되는지, 방송통신대 농학과 졸업 자녀가 영농후계자인지 물은 질의입니다. 국세청은 8년 전부터 직접 영농했다면 질병 요양 기간도 영농 기간으로 보고, 고등교육법상 농업계열 학교 졸업자는 영농상속인에 해당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상속세#국세청예규#영농상속공제
재산세금,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 031-546-8146 상담 문의
홈페이지에서 상담 신청하기 →
📞전화💬카톡📣톡톡📍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