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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요양으로 영농을 못 한 기간도 영농상속공제 영농기간에 포함 (서면-2025-상속증여-2669)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1월 5일 · 조회 0
질병 요양으로 영농하지 못한 기간도 영농상속공제 영농 기간으로 본다는 국세청 회신 요약영농상속공제 질병 요양 기간, 영농후계자 학력 요건, 공제 한도 핵심 정리

부모님이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 오다가 병으로 몇 년째 농사일을 놓으셨다면, 나중에 상속이 개시될 때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영농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했을 것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서면질의 회신(서면-2025-상속증여-2669, 2026년 6월 11일)에서 이 질병 요양 기간을 어떻게 볼지, 그리고 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를 졸업한 자녀가 영농후계자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답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회신은 피상속인 쪽의 영농 기간 요건과 상속인 쪽의 영농후계자 요건, 두 가지를 다룹니다. 결론은 두 질의 모두 공제가 적용되는 방향입니다.

  • 영농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 8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했다면, 그 이후 질병의 요양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도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봅니다.
  • 「고등교육법」에 따른 농업계열 학교를 졸업한 영농후계자는 영농상속인에 해당합니다.
  • 방송통신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가 정한 학교의 종류(원격대학)에 들어갑니다.

어떤 질의였나

질의인의 부친(피상속인이 될 분)은 1995년에 농지 A를, 2016년에 농지 B를 사들여 계속 농사를 지어 왔습니다. 그러다 2020년 뇌경색이 발병했고, 질의 당시인 2025년 7월까지 투병 중이었습니다. 부친은 농지 소재지에 인접해 거주하고 있었고, 영농소득 외에 다른 사업소득은 없었습니다.

질의인 본인은 2024년에 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를 졸업했고, 2025년에 직장을 퇴직해 질의 당시 무직이었습니다. 이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구분내용
피상속인(부친)1995년 농지 A, 2016년 농지 B 매입 후 계속 영농
질병2020년 뇌경색 발병, 2025년 7월 현재 투병 중
거주·소득농지 소재지에 인접해 거주, 영농소득 외 사업소득 없음
상속인(질의인)2024년 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졸업, 2025년 퇴직 후 무직
질의 12020년 이후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농지 두 필지에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질의 2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졸업자가 시행령 제16조의 영농후계자에 해당하는지

국세청의 회신

국세청은 먼저 영농상속공제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경우 적용된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8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했다면 질병 요양으로 영농하지 못한 기간도 영농 기간으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농업계열 학교를 졸업한 영농후계자는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된다고 회신했습니다. 회신 문언은 근거 조문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을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회신이 이유를 따로 적지 않아, 아래는 인용된 조문을 기준으로 읽은 내용입니다.

피상속인 요건과 질병 요양 기간.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1호 가목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의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만 같은 목 단서는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8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종사 기간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사례의 부친은 1995년부터 영농을 해 왔고 2020년에 발병했으므로, 이 단서가 그대로 적용되는 구조로 읽힙니다.

상속인 요건과 영농후계자. 시행령 제16조 제3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거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농후계자인 경우에 영농상속을 인정합니다.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농업 또는 수산계열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자를 영농후계자로 들고, 「고등교육법」 제2조 제5호는 방송통신대학을 원격대학으로서 학교의 한 종류로 규정합니다. 이 조문들을 이어 보면 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졸업자도 영농후계자에 포함된다는 해석이 자연스럽게 따라 나옵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점

이번 회신은 질병으로 농사를 쉬게 된 가정에 의미 있는 해석이지만, 공제는 여러 요건이 함께 맞아야 적용됩니다. 상속 전부터 발병 시점과 그 이전 영농 기간을 입증할 자료를 미리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8년 전 시점의 영농 사실이 출발점입니다. 질병 요양 기간을 영농 기간으로 보는 것은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 질병 요양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단서, 입원·통원 기록 등으로 언제부터 요양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 농지 사용 기간도 따로 봐야 합니다. 영농상속 재산가액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관련 사례(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50)는 질병 요양으로 상속인에게 임대한 경우를 따로 다루고 있으니 농지 이용 형태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영농후계자 학력은 학교 종류가 관건입니다.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농업계열이면 방송통신대학도 포함되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 상속 후 관리도 중요합니다. 관련 사례(재산세과-4, 2009.9.4.)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상속세를 추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속인 쪽에서는 상속 이후 실제로 영농을 이어갈 계획인지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사후관리 위험을 줄이는 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몇 년째 입원 중이어도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회신에 따르면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했다면, 이후 질병 요양으로 영농하지 못한 기간도 영농 기간으로 봅니다. 다만 거주 요건, 농지 사용 요건 등 다른 요건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도 농업계열 학교로 인정되나요?

이번 회신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농업계열 학교를 졸업한 영농후계자가 영농상속인에 해당한다고 답했습니다. 「고등교육법」 제2조는 방송통신대학을 학교의 종류로 정하고 있어, 이 질의의 졸업자도 영농후계자로 본 것으로 읽힙니다.

영농상속공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은 영농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30억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영농상속 재산가액은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입니다.

정리

서면질의 회신 서면-2025-상속증여-2669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직접 영농을 해 왔다면, 그 뒤 질병으로 농사를 짓지 못한 기간도 영농 기간에 포함된다는 점, 그리고 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졸업자도 영농후계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영농상속공제는 피상속인, 상속인, 상속재산 세 쪽의 요건과 사후관리까지 함께 따져야 하는 제도이므로, 상속이 예상되는 시점부터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세무 광고입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서면질의 회신(서면-2025-상속증여-2669)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므로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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