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국내 소득 없이 고액 부동산을 취득하고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경우, 증여추정 과세를 위해 증여자를 특정해야 하는지 묻는 과세기준자문입니다.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해석을 참고하라고 회신했고, 그 해석은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해외에서 귀국하는 장인의 주택 매각대금을 사위 외환계좌로 받아 두었다가 돌려줄 계획일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은 질의입니다. 국세청은 실명계좌의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되, 명의자가 차명재산임을 입증하면 그렇지 않다는 기존 해석을 참고하라고 회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