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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공고일 당일 계약, 다주택 중과배제될까 (사전-2026-법규재산-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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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공고일 당일 계약, 다주택 중과배제될까 (사전-2026-법규재산-1125)

2026년 11월 4일 · 조회 2

2주택 보유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당일에 해당 지역 주택의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공고일 이전 계약으로 보아, 증빙으로 확인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조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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