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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69조의2 예규 세무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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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두 곳 중 한 곳만 폐업하고 양도하면 축사용지 양도세 감면 불가 (사전-2026-법규재산-0261)
예규

축사 두 곳 중 한 곳만 폐업하고 양도하면 축사용지 양도세 감면 불가 (사전-2026-법규재산-0261)

2026년 11월 5일 · 조회 0

축산업을 두 곳에서 하던 거주자가 한 곳의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해 양도하고 다른 곳에서 축산업을 계속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은 사전답변입니다. 국세청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축사용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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