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축산업을 두 곳에서 하던 거주자가 한 곳의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해 양도하고 다른 곳에서 축산업을 계속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은 사전답변입니다. 국세청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