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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축사 두 곳 중 한 곳만 폐업하고 양도하면 축사용지 양도세 감면 불가 (사전-2026-법규재산-0261)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1월 5일 · 조회 0
축사 두 곳 중 한 곳만 폐업하고 양도하면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사전답변 핵심 정리 4가지

축산업을 두 곳에서 하던 분이 그중 한 곳만 정리하면서 축사와 딸린 토지를 팔았다면,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국세청은 사전답변(사전-2026-법규재산-0261)에서 이 질문에 답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다른 곳에서 축산업을 계속하면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눈에 보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는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합니다. 이번 사전답변은 이 "폐업"을 축사 한 곳 단위가 아니라 거주자의 축산업 전체를 기준으로 본 사례로 읽힙니다.

  • 질의자는 축사A(1994년 4월 이후)와 축사B(2020년 9월 이후) 두 곳에서 축산업을 해 왔습니다
  • 2026년 2월 12일 축사A와 딸린 토지를 양도하고 축사A에서는 축산업을 폐업했습니다
  • 축사B에서는 축산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은 이 경우 제69조의2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어떤 질의였나

질의자는 전남 순천시의 서로 다른 리(里)에 있는 축사 두 곳을 운영했습니다. 감면의 다른 요건은 모두 갖춘 것으로 전제하고, 오직 "한 곳만 폐업하고 다른 곳은 계속 운영"하는 점이 감면에 걸림돌이 되는지를 물었습니다.

구분축사A축사B
소재지전남 순천시 ◇◇면 □□리전남 순천시 ◇◇면 ○○리
축산 개시1994년 4월 이후 계속2020년 9월 이후 계속
현재 상태2026년 2월 12일 양도, 축산업 폐업축산업 계속
질의 대상축사용지 감면 적용 여부해당 없음

질의요지는 "축산업을 2곳에서 영위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한 곳을 폐업을 위하여 양도하고 다른 곳에서 계속 축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제69조의2 감면이 적용 가능한지"였습니다.

국세청의 회신

국세청은 사실관계와 같이 축산업을 두 곳(A, B)에서 하는 거주자가 그중 한 곳(A)의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양도하고 다른 곳(B)에서 계속 축산업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회신은 결론만 적고 이유를 따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래 판단 근거는 회신에 인용된 관련 법령 조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1. 감면 대상은 "폐업을 위한" 양도

제69조의2 제1항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고 정합니다. 감면의 핵심 요건이 축사를 파는 것 자체가 아니라 축산업을 그만두는 데 있다는 구조로 읽힙니다.

2. 폐업은 "축산을 사실상 중단"하는 것

시행령 제66조의2 제8항은 폐업을 거주자가 축산을 사실상 중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축사용지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의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로 확인받도록 합니다. 주어가 "거주자"이므로, 다른 축사에서 축산을 이어 가면 그 거주자가 축산을 중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회신의 전제로 보입니다.

3. 양도 후 다시 축산업을 하면 추징

제69조의2 제2항은 감면받은 거주자가 양도 후 5년 이내에 축산업을 다시 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합니다(상속으로 축산업을 하게 되는 경우는 예외). 양도 뒤 다시 시작하는 것도 추징 사유인데, 양도 시점에 이미 다른 곳에서 계속 하고 있다면 감면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읽힙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점

  • 축사가 여러 곳이면 한 곳만 정리해도 감면 대상이 되는지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 폐업 확인서는 축사용지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받습니다
  • 감면신청서와 폐업 확인서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 포함) 때 함께 냅니다
  • 감면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분입니다
  • 감면을 받은 뒤 5년 안에 축산업을 다시 하면 추징됩니다

여러 축사를 운영 중인데 일부만 처분할 계획이라면 양도 계약 전에 전체 축산업의 정리 시점을 함께 설계해 보세요. 감면 여부에 따라 세 부담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축사 두 곳을 모두 팔면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이번 사전답변은 한 곳을 계속 운영하는 경우만 다뤘습니다. 두 곳 모두 폐업하는 경우는 회신 범위 밖이며, 각 축사용지가 8년 이상 직접 축산 등 다른 요건을 갖췄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남은 축사가 다른 시·군에 있으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이번 사안은 두 축사가 같은 순천시에 있었습니다. 시행령 제8항은 폐업을 거주자의 축산 중단으로 정의하고 있어 소재지가 달라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 여지가 커 보이지만, 회신이 직접 판단한 내용은 아닙니다.

Q.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행령 제12항에 따라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 포함)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와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정리

사전-2026-법규재산-0261은 축사용지 감면의 "폐업"을 거주자 단위로 본 사례로 읽힙니다. 두 곳 이상에서 축산업을 하다가 한 곳만 정리하고 나머지를 계속 운영하면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 회신입니다. 일부 처분 계획이 있다면 신고 전에 감면 요건을 점검하세요.

이 글은 세무 광고입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사전답변(사전-2026-법규재산-0261)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므로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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